숙박 약관


제1조 (본 약관의 적용 범위)

  1. Hostel JAZ(이하 "본 호스텔"이라 합니다)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.
  2. 본 호스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 약정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.

제2조 (숙박 계약의 신청)

  1. 본 호스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스텔에 알려야 합니다.
    (1) 숙박객 성명
   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    (3) 숙박 요금
    (4) 그 밖에 본 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, 본 호스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.

제3조 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
  1. 숙박 계약은 본 호스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
    다만, 본 호스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 2.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, 본 호스텔이 정한 신청금을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여 본 호스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.
  3. 신청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,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, 다음으로 손해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급 시 반환합니다.
  4. 제2항의 신청금을 본 호스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, 숙박 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. 다만, 본 호스텔이 신청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할 때 그 사실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
제4조 (신청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)

  1.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본 호스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  2.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본 호스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,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
제5조 (숙박 계약 체결의 거절)

본 호스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1)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
(2) 만실로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
(3)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(4)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① 폭력단, 폭력단원, 준구성원,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
②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
③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(5)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호스텔 직원이 판단한 경우, 또는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
(6)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(7)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 시설 또는 본 호스텔 직원에 대하여 폭행, 협박,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,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, 또는 과거에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(8) 천재지변,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경우

제6조 (숙박객의 계약 해제권)

  1. 숙박객은 본 호스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2. 본 호스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된 경우,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3.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22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이 경과한 시점), 본 호스텔은 숙박 계약이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2일 전 전날 당일 노쇼
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 50% 100% 100% 100%
레이트 체크인 시간 22:00~24:00 24:00 이후
청구 금액 ¥3,000 자동 취소

제7조 (본 호스텔의 계약 해제권)

  1. 본 호스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  (1)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, 또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
    (2) 숙박객이 반사회적 세력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(3)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
    (4)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    (5) 숙박객이 숙박 시설 또는 본 호스텔 직원에 대하여 폭행, 협박,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,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
    (6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는 경우
    (7) 객실 내 흡연, 소방 설비에 대한 장난, 기타 본 호스텔이 정한 금지 사항 (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한함)을 따르지 않은 경우
  2. 본 호스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,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
제8조 (숙박 등록)

  1.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본 호스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    (1) 숙박객 성명
    (2) 외국인의 경우 국적, 여권 번호, 재류카드
    (3) 그 밖에 본 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 (객실 사용 시간)

  1. 숙박객이 본 호스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.
  2. 본 호스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같은 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.

제10조 (이용 규칙의 준수)
숙박객은 본 호스텔 내에서 본 호스텔이 정하여 관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11조 (영업 시간)

  1. 본 호스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, 기타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관내 안내문 등에 따릅니다.
    (1) 통금 없음 (단, 일부 시간대 출입문 잠금 있음)
    (2) 프런트 서비스: 6:00~22:00
  2.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.

제12조 (요금의 지급)

  1.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본 호스텔의 기본 요금표에 따릅니다.
  2.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급은 본 호스텔이 인정하는 일본 엔 현금, 신용카드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.
  3. 본 호스텔이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.

제13조 (본 호스텔의 책임)

  1. 본 호스텔은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의 이행에 있어,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것이 본 호스텔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 2. 본 호스텔은 화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
제14조 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)

  1. 본 호스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,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.
  2.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, 본 호스텔은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,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.

제15조 (기탁물 등의 취급)

  1. 숙박객은 프런트에 현금 및 귀중품을 맡길 수 없습니다.
  2. 숙박객이 본 호스텔 내에 반입한 물품에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호스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6조 (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)

  1.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도착한 경우에는, 본 호스텔이 사전에 승낙한 때에 한하여 보관합니다.
  2. 체크아웃 후 수하물 보관은 유료로 접수합니다.
  3. 분실물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  4. 전항의 경우 본 호스텔의 보관 책임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.

제17조 (숙박객의 책임)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호스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숙박객은 본 호스텔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8조 (재해 대책)
화재, 지진 등 재해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고,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구, 소화 설비, 피난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.


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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